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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 보증금 지키는 법

집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데 처음이면 뭘 봐야 할지 막막하다.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단계만 확실히 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전세와 월세, 위험이 다르다

  • 전세는 목돈(보증금)이 크게 묶이므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가장 큰 걱정이다
  • 월세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여전히 등기부·계약 확인은 필수다

특히 전세는 “깡통전세”(집값보다 보증금+대출이 큰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는 전세 기준으로 촘촘하게 정리했다.

1단계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다(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소유자가 계약 상대(임대인)와 같은지
  • 근저당권·가압류 등 빚이 잡혀 있는지 → 많으면 위험 (경매 시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림)
  • 건물·토지 정보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선순위 보증금(다른 세입자)이 있는지

가능하면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 각각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 후 잔금 전에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깡통전세 피하는 법

보증금 + 집에 잡힌 대출(근저당) < 집 시세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자. 보증금과 대출을 합친 금액이 시세에 육박하거나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 앱 등으로 교차 확인한다.

핵심 3가지

2단계 — 계약할 때

  • 계약서에 특약사항(수리 책임, 반려동물, 원상복구 범위, 대출 관련 등) 명시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대조
  •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 입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제3자 계좌 주의)
  • 계약서·영수증 원본 보관

유용한 특약 예: “잔금일까지 임대인은 추가 담보(대출)를 설정하지 않는다”, “계약일 현재 등기부 상태를 유지한다” 등을 넣으면 안전장치가 된다.

3단계 — 계약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단계다.

  1. 전입신고 — 이사 후 즉시 (주민센터/정부24)
  2. 확정일자 — 계약서에 받기 (주민센터/등기소/온라인)

이 둘을 갖추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힘이 커진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보호가 약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안전장치다. 보증기관(HUG, SGI 등)에 가입해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전세라면 특히 가입을 적극 고려하자. 가입 요건(보증금 한도, 주택 유형 등)이 있으니 미리 확인한다.

위험 신호 체크

상황위험도
근저당·대출이 시세 대비 과다높음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름높음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주의
등기부와 계약서 정보 불일치높음
잔금 전 등기부에 새 대출 등장매우 높음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부를 계약 당일만 확인 → 잔금일에 다시 확인 안 함
  •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하나만 → 보호가 약해짐
  • 시세 확인 없이 보증금만 봄 → 깡통전세 위험 간과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 미반환 시 대응 수단 부족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A. 둘 다 갖춰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하나만으로는 보호가 약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크게 줄여줘 특히 전세라면 권장됩니다.

Q. 계약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가 있어 일정 조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조건 변경 범위도 규정이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요? A.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한 줄 요약

정리하면 등기부 확인 → 깡통전세 점검 → 안전한 계약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이 단계만 지켜도 보증금 사고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